지상파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SO들은 28시간 동안 KBS2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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