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모 경감(36)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5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건축업체 D사 박 모 대표(46·구속기소)로부터 마사지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박 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 모 회장의 부탁으로 김 경감에게 뇌물을 건네며 "(해외 체류중인) 최 회장이 곧 강제송환될 예정인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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