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1억 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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