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최초 신고자, 현상금 '5억 원' 받을 수 있을까 보니…"글쎄?"
↑ 유병언 시신 발견/사진=MBN |
'유병언' '유병언 현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신고자 박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2일 검경의 발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 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곳은 유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변사체의 DNA는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
단순히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일 경우에는 발견자의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해 포상금의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 신고 보상금으로 5억원을 내걸고 유병언 전 회장 소재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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