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최초 발견자 / 사진=MBN |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보상금 5억 주인공 되려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 박 모 씨가 검경이 내건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원을 걸었습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씨가 도주 중 잠시 지냈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입니다.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은 못 받을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그래도 신고했는데 보상금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유병언 최초 발견자 아쉽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