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자 기사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천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