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십 억원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직장 상사 A씨에게 "경찰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12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박 모씨(44)와 공범 김 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구속되자 그의 처까지 협박해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박 씨는 경찰이 A씨를 수사하면서 회사에 있던 USB를 압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 내부 자료를 밀반출해 USB에 담고 마치 경찰이 압수한 자료의 일부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퀵서비스로 A씨에게 보냈다. 공범 김 씨는 USB 자료를 복구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속여 지난 4월 복구된 USB 자료를 수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에게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개월간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2개와 피해자 주변인물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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