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행세' 노인만 골라 현금 뜯은 50대 구속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아들이 받을 돈을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 현금 3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절도)로 59세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 재래시장에서 노인들에게 접근, 아들이 받을 돈을 수표로 줄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3천16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령의 여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