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민번호도 평생 바꿀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끝없이 몰려드는 스팸 메시지는 물론 소액결제 사기까지 모두 이런 개인정보유출로 말미암은 2차 피해들입니다.
이처럼 피해를 당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등은 바꿀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 즉 주민번호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논의를 더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