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BMW·메르세데스-벤츠·폭스바겐·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부품 가격 투명해지나"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제 바가지 안 쓰겠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항상 찝찝했는데 잘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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