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만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 조치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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