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윤일병 사망 가해자들이 유족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은 반성에 앞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들은 살인죄 적용을 원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자기 하나 살자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같은 합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흥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