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대체 수단 '마이핀' 발급 받아야
↑ '마이핀'/사진=안전행정부 |
'마이핀'
오늘(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입니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핀이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 5회 변경가능합니다.
마이핀은
'마이핀' 소식에 누리꾼들은 "'마이핀' 마이핀 발급 받아야겠네" "'마이핀' 이건 더 안전할까?" "'마이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