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참이슬'의 제조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 진로 전무 황 모 씨와 상무 장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김 모 P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방송 피디와 하이트 진로 임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을 유포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등의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