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추락해도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는 훈계를 들은 중학생이 여교사의 배를 때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의 1교시 수업시간.
38살 김 모 교사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서 모 군에게 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 군이 이를 무시하자 김 교사는 학생에게 다가가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갑자기 주먹으로 교사의 복부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학생이 수업태도가 불량해 선생님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니까 같이 맞대응 식으로…."
당시 김 교사는 임신 6개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문제가 없었지만, 김 교사는 폭행 후유증과 심리적 충격으로 입원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황당하죠. 선생님들도 좋은 일이 아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요."
학교와 교육청은 다음 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서 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학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 남편분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과연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