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재력가 살인사건에서 비밀장부에 등장한 현직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떡값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인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의 금전출납 장부에 이름이 등장한 현직 검사 정 모 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가 재력가 송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면직 권고만 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준호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면직청구가 적절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문제의 장부에는 송 씨가 정 검사에게 12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지난 2010년 9월 25일 지급된 300만 원과 2011년 9월 10일에 건넨 500만 원이 검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돈으로 봤습니다.
또 두 사람이 17차례나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고 청탁이나 알선을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기소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이 중징계라고 말했지만,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입건도 안 한 채 감찰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