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강열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적폐 척결 여론이 높은 만큼 요구안은 내주 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72시간 내에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회 일정으로는 오는 13일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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