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
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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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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