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3년 전국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 총 3306건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각 기관은 법령·계획·사업 등 총 2만372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3306건 개선 의견을 도출해 이 가운데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중이다.
주요 개선 사안으로는 성범죄 전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 손꼽힌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유방암 수술 이후 재건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 용역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도 성과다.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 부여할 것을 산업부에도 권고했다. 또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뒀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개선하라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 차별받지 않고 정책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 도구"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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