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으로 국내 법률시장은 발효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3단계에 걸쳐 개방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온 국내 법률회사들은 미국계 대형 로펌들에 맞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법률시장은 이미 타결이 이뤄진 상태.
이번 타결로 미국 법률회사는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의 1단계 입니다.
협정발효 2년 내로 잡힌 2단계 개방 때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가 허용되고, 5년 내 시행되는 3단계 개방에는 미국 로펌과 동업이 가능해지고 국내 변호사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로펌의 경영지분을 제한하고, 경영참여를 제한해 국내 로펌이 무분별하게 인수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내 법률시장이 그동안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식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상했던 고용창출이나 비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태형 / 대한변협 대변인
- "우리 법률 시장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 시장이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소비자
법률 전문가들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전면개방으로 법률시장을 내어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와 긴 기간 점진적인 개방으로 시장을 지켜낸 일본의 경험을 우리 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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