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 열차사고 / 사진=MBN |
지난달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일명 카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는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인 승무임에도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며 "안전 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