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가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앙대는 법인 사무처 주관 징계위원회가 2009∼2013년 교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오는 2학기 강의도 취소하기
중앙대가 업적평가를 근거로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교수는 9월 한 달간 강의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월급도 받지 못한다. 남은 2학기 기간인 10∼12월에 강의는 없지만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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