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형 병일씨(75)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다음달 4일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에서 "1991년 9월 홍수로 한강의 세모유람선이 침몰해 14명이 사망했을 당시 저의 아들도 숨졌다. 아들 시신만 못찾아 세월호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병일씨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한 주요 목적은 당시 유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로 짐작된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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