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자신이 사귀던 한모(50·여)씨와 함께 숙소에 있던 신씨가 바깥에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들고 있던 낫으로 머리와 얼굴, 목 부분을 수차례 찔러 신씨를 살해했습니다. 숨진 신씨의 시신은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흙으로 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