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동료 여직원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남편 회사 사람들에게 폭로한 아내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륜 행위는 나쁘지만 폭로 방법이 지나쳤다는 이유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38살 아내 정 모 씨.
남편의 이메일과 USB를 뒤져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격분한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회사 동료 27명에게 메일을 보내 알렸습니다.
메일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데 출장을 핑계로 해외 여행을 갔고, 회사 간부들과 지리산 등반대회를 간다고 하고서는 단둘이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노출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 '전 국민이 아는 것이 머지않았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륜은 나쁘지만 상대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