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6명의 보석 신청이 일부만 인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순천 송치재휴게소와 염소식당 운영자 변모씨(61)와 변씨 부인 정모씨(56)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을 각 각 1000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변씨 부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변씨 부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25일까지 유씨에게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6월 13일 구속기소됐다.
이들 외 유씨의 도피 물품을 챙기고 음식을 조달한 일명 제2 김엄마(58), 유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60).한모씨(49), 은신처마다 따라다니며 유씨를 근접수행한 신모씨(33·여)에 대한 보석신청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6일, 8일에 걸쳐
일각에서는 이들보다 결코 범행이 가볍지 않은 유씨 운전기사 양회정씨(55)와 일명 김엄마(김명숙·59)가 자수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자 보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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