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사진=MBN |
코레일은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추석 열차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 조장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 평상시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 확보하고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 직거래 중계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1천만원의 과태료(철도사업법 제10조 2항), 암표를 사고 파는 행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경범죄처벌법 제3조)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또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고 승무원의 검표 요구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 승차로 처리되며, 부정승차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받고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합니다.
코레일톡(앱)으로 구매한 경우도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이라는 적색 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눈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유통 또는 암표 의심사례를 계속 추적, 승무원에게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 톡(앱),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며 "고객이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 유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