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군용 총을 영화용 소품으로 편법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총기 수입 법규에는 '영화용 소품'이란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총기를 수입하는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즉 '총단법'입니다.
'총단법'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를 보면 실제 총기의 수출입은 '경찰청장'단 1명만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용 총인 권총과 소총, 기관총은 경찰청장보다 아래인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영화촬영 소품 명목으로 영국제 MP5 기관단총과 러시아가 개발한 AK47 기관총 등 실제 발사가 가능한 10정의 총기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법 조항 어디에도 '예술 소품용 총기'란 항목은 없는데 경찰 스스로 부적절한 총기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예술 소품용으로 수입한 총은 실탄 발사가 불가능해 지방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사용된 총들은 간단한 개조로 실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인명살상이 가능한 총기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계속 수입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