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고객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도 않은 출장 비용 등을 허위로 요구해 오히려 고객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모 씨.
떼인 돈을 받아내려고 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다가 돈도 다 못받고 계약을 끊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황당한 금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4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법원 업무에 20여만 원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경비를 달라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 그러고, 제가 돈을 받아서 편안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채무자 입장이 돼버렸어요."
2년여 동안 이렇게 해당 직원에게 뜯긴 돈만 1백 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다수 고객들이 추심과정과 번거로운 법원 업무 등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담당 직원을 해임 조치했지만, 직원 개인의 비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 "저희도 보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경찰이 직원이 횡령한 게 맞다고 나오면 보상하겠다…."
경찰은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