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의 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2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6년에 6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홍 전 부구청장에게는 징역 1년6월, 황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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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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