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어선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고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와 해경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는 피의자 과실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새만금 내측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경과 군산시, 새만금 사업단 등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초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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