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교환가치가 0원인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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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투자회사는 부채가 많아 자본 완전잠식상태였고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주식의 실질교환가치는 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교환가치가 0원인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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