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이 29일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대균씨는 "어디로 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 장지로 갈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병일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4일 선고 공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5명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20여명은 보석으로 석방된 병일씨를 제외한 대균씨 등 일가 4명을 장례 기간 밀착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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