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한 해병대 간부가 운전병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2심 재판에선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해병 장교 오 모 대령.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등 4년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이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운전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앞서 피해자 이 모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까지 됐지만, 이번 판결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