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군 복무중 총상을 입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이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
재판부는 전쟁 당시 부상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씨의 옛 상관이었던 당시 '김 대령'의 인우보증 즉 서류상 증언과 진술의 일관성을 볼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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