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을 맡은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범균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의혹'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양 재판에서 무죄 판결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이었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볼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이유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증거 능력' 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3번이나 바꾸며 우왕좌왕하자 "검찰이 뜬그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의혹 재판에서 역시 이 부장판사는 '증거 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사건과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 박지원 의원 사건 등 무게감 있는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