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구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선거 후보자는 현행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홍 시장은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친구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7천만원
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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