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2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구형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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