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당장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앙상한 다리에 수척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난해 6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현 / CJ그룹 회장(지난해 6월 25일)
-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나요?) 검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 감형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탈세와 배임 액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탈세 범죄가 장기간 걸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상태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사법부는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벌 총수들의 경제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