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의 인공기 게양 문제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기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만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정광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북한 인공기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국기'입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우리와 같은 태극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1947년 11월 김일성의 지시로 새로운 국기 제작에 나섰고, 1948년부터는 현재의 인공기를 국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순 /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 "수령 초상화와 동시에 공화국 깃발은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국을 상징하는 공화국 깃발이기 때문에…."
인공기 게양은 과거 남한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행사 때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만큼, 법리적 해석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이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공기 게양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대검찰청은 "인공기 게양과 소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의 연주 등은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내로만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이 응원 목적으로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통일부 대변인
-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경기장 내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 선수단이나 외국인 응원단의 인공기 소지와 응원은 허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