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이 함유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몰래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칡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일반 칡가루를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가슴이 커질 수 있지만 자궁비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식약처는 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칡가루로 만든 환을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이를 태국칡이 함유돼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지난 8월 이미 회수조치했다"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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