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국내시장 보호 정책 뭐 있나 보니…
'쌀 관세율'
쌀 관세화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쌀에 특별긴급관세(SSG)도 적용됩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농가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관세율은 513%로 결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세율 산정을 위해 국내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수입가격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입니다.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됩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직불금 인상(ha당 100만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