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손해보험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동운)는 A씨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유가족은 지난 2012년 12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거부해 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을 들어 보험급 지급 대
재판부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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