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집단 따돌림 당했다" 정신감정 요청
↑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 사진= MBN |
총기난사 임 병장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임병장 측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 살인, 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병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병영 내 집단 따돌림 등 범행동기가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초소 내 임 병장을 희화화한 낙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선임이나 동기가 아닌 후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선임이라면 간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병장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정신감정으로 인해 재판이 1~3개월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임 병장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따돌림을 당해온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됨에 따라 임병장측이 이에 따른 위헌법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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