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영남 전역에서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과적차량과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5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국토청 산하 5개 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차량 306만 5천874대의 검차를 해 4천680대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