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학생을 모집해 고액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들에 대해 수강료 인하 명령을 내린 교육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원 운영자 정 모 씨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는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각 강좌당 학생 5명, 시간당 수강료로 1만 8천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이 시간당 수강료를 1만 4천280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하자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