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범죄 사실을 제보했다가 상대방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법원은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의 범죄를 경찰에 알린 대신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A씨가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