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방 폭행인지? 아니면 쌍방 폭행인지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폭행이냐? 아니면 쌍방 폭행이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경찰은 일단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5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두 공동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명 이상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 인터뷰 : 김형기 /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
- "(쌍방 폭행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쌍방 폭행'으로 결론난다고 해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집단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