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텐더의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IT업체의 자금 58억원을 빼돌려 코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코리아텐더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1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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