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모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새벽에 공원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2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 경사(여)와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중동대로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성관계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인 A경사와 B순경은 동기로서 과거
사건 다음날 A경사가 "B순경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감찰이 진행됐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 등으로 중징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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